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