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7조의4(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제2장 건축물대장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건축물대장

제7조의4(특별건축구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허가권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

2. 법 제73조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명,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

2.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