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제2장 건축물대장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건축물대장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1.20, 2018.12.4>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