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제5장 보칙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장 보칙

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