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2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18어절
제166조(대법원예규에의통지의 위임방법) 부동산등기법 절차와또는 관련하여이 필요한규칙에 사항따른 중통지는 이우편이나 규칙에서그 정하고밖의 있지편리한 아니한방법으로 사항은한다. 대법원예규로다만, 정할별도의 수규정이 있다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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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동산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166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