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33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제4장 전산처리 등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전산처리 등

제33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현행 (2026-10-29) 2024. 2.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보의 송부, 건축물대장의 교부나 열람, 등기필의 통지, 지적정리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