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30조(장부의 비치 등)제4장 전산처리 등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전산처리 등

제30조(장부의 비치 등)

현행 (2026-10-29) 2024. 2.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장부의 비치 등)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정리결정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