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32조(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제4장 전산처리 등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전산처리 등

제32조(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원형 그대로 복사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7.1.20>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폐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은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때부터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폐쇄한 기존 건축물대장을 원형 그대로 복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불구하고 폐쇄된 기존 건축물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