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ㆍ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2조 건축물대장의 전…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다음 조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