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5ㆍ18보상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9조의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개정2026. 9. 15. 시행 예정
- 제19조의3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신설2026. 9. 15.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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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46호, 2026. 3. 5.>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1243호, 202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6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상 화해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재판상 화해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203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권리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ㆍ생활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권리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ㆍ생활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10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2호, 2011. 9. 15.>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7> 까지 생략
<18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7> 까지 생략
<18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911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7908호, 2006. 3. 24.>
부칙(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7215호, 2004.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122호, 2000.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63호, 1997. 12. 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 (補償金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者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 (補償金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者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291호, 1997. 1. 13.>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04266호, 1990. 8.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가 행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심사와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조사ㆍ검진등은 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가 심사ㆍ조사 또는 검진한 것으로 본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가 행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심사와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조사ㆍ검진등은 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가 심사ㆍ조사 또는 검진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7.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