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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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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5ㆍ18보상법)

2026-09-15 시행분 기준 2026. 9. 15. 시행 · 일부개정 제21920호 조문 3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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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4. 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6. 제4조의2복직의 권고
  7.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8. 제5조보상금
  9. 제6조의료지원금
  10.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11.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12. 제7조생활지원금
  13.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14. 제9조심의와 결정
  15. 제10조결정서 송달
  16. 제11조재심의
  17.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18.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19.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20. 제14조조세 면제
  21.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22.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23.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24.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25. 제19조시효
  26.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27. 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28. 제20조성금의 모금
  29. 제21조재정지원
  30.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31. 제22조기타지원금
  32.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20호, 2026.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1446호, 2026. 3. 5.>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1243호, 202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6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상 화해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203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권리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ㆍ생활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10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2호, 2011. 9. 15.>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7> 까지 생략
<18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911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7908호, 2006. 3. 24.>

부칙(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7215호, 2004.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122호, 2000.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63호, 1997. 12. 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 (補償金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者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291호, 1997. 1. 13.>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04266호, 1990. 8.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가 행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심사와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조사ㆍ검진등은 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가 심사ㆍ조사 또는 검진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9. 1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