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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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분 → 2026. 9. 15. 시행분 · 추가 34어절 · 삭제 58어절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피해에 위하여대한 상담손해배상청구권의 및소멸시효에 치료프로그램을관한 운영하여야특례) 한다.
②5ㆍ18민주화운동과 국가는관련하여 제1항에입은 따른피해 상담중 및정신적 치료프로그램피해에 운영대한 업무를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제166조제1항 밖에및 상담제766조와 및「국가재정법」 치료프로그램의제96조제2항 운영과등 운영관계 위탁법령에도 등에불구하고 필요한시효로 사항은인하여 대통령령으로소멸하지 정한다아니한다.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
②
③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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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