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재심의)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10조 ←①이 법령제9조 ←②이 법령제10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결정서 송달 다음 조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