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3조의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65조의2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65조의3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65조의4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65조의5 정치적 행위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65조의6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신설2024. 5. 1. 시행 예정
- 제115조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15조의3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15조의4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45조 국외여행허가 등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49조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58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62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63조 병역명문가 선정대상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63조의2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63조의3 병역명문가 포상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63조의4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신설2024. 5. 1. 시행 예정
- 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1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2024. 5. 1. 시행 예정
- 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0조의7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7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8조의11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68조의19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0조의2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92조의2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15조의2 예비역의 진급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135조의2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7조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18조의2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40조의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40조의7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40조의9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68조의19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70조의2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92조의2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115조의2 예비역의 진급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135조의2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개정2025. 1. 3. 시행 예정
- 제137조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개정2025. 1. 3. 시행 예정
- 제5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개정2025. 7. 7. 시행 예정
-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개정2025. 7. 7. 시행 예정
- 제65조의3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개정2025. 7. 7. 시행 예정
- 제72조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개정2025. 7. 7. 시행 예정
- 제77조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개정2025. 7. 7. 시행 예정
-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개정2025. 7. 7. 시행 예정
- 제155조의7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개정2025. 7. 7. 시행 예정
- 제4조의2 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개정2025. 7. 8. 시행 예정
- 제4조의3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개정2025. 7. 8. 시행 예정
- 제4조의4 병역준비역 편입 통지개정2025. 7. 8. 시행 예정
- 제4조의5 예비역 편입 등 통지신설2025. 7. 8. 시행 예정
- 제169조 전시특례개정2025. 7. 8. 시행 예정
- 제1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2025. 7. 8. 시행 예정
- 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개정2025. 7. 19. 시행 예정
- 제3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 제116조 학생군사교육 등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 제11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 제155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 제73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0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155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77조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78조의4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78조의5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신설2026. 8. 28. 시행 예정
- 제81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8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90조 의무복무기간의 만료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91조 신상변동 통보 등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151조의3 불이익처우의 시정신설2026. 8. 28. 시행 예정
- 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163조 병역명문가 선정대상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163조의5 병역의무자 지원시설신설2026. 8. 28. 시행 예정
-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169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169조의4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11조
- 제3장 병역판정검사22조
-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 제11조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 제12조의2
-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 제15조병과 부여
- 제16조적성의 변경
- 제17조병역처분 등
-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예고
-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39조
- 제1절 현역병입영14조
- 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예고
-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예고
- 제40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예고
- 제40조의8복무기간의 만료 등
-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예고
-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 제3절 전환복무6조
- 제5장 보충역의 복무86조
-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 제47조의2
삭제 -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예고
-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 제50조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예고
- 제60조
삭제 -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예고
-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예고
-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예고
- 제65조의5정치적 행위예고
-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 제68조의2
삭제 - 제68조의3
삭제 - 제68조의4
삭제 - 제68조의5
삭제 - 제68조의6
삭제 - 제68조의7
삭제 - 제68조의8
삭제 - 제68조의9
삭제 - 제68조의10
삭제 -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예고
-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예고
- 제68조의20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 제68조의2
-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예고
-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예고
-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예고
-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예고
-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예고
-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예고
-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예고
- 제84조
삭제 -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예고
-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예고
-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예고
-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예고
-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예고
-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예고
- 제4절 군사교육소집14조
- 제116조학생군사교육 등예고
- 제117조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 제11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 제118조의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예고
- 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제12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 제12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예고
-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예고
-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예고
-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예고
-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제11장 병무행정25조
- 제155조처분의 취소
-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예고
-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예고
-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예고
-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예고
-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예고
-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예고
-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예고
-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2조
삭제예고 - 제163조
삭제예고 - 제163조의2
삭제예고 - 제163조의3
삭제예고 -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예고
- 제166조포상금 지급
- 제167조
삭제 -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 제13장 벌칙3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168호, 2024. 1. 30.>
부칙 <제33970호, 2023. 12. 19.>
1. 제62조제2항, 제68조의1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2. 제129조의2, 제153조 및 제155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21일
3.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전문연구요원의 파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파견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제8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금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377호,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7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3184호, 2022. 12. 30.>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금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059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33000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무란 및 같은 표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1의2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2934호, 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5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745호, 2022. 6. 30.>
부칙 <제32250호, 2021. 12. 28.>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입금한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38호, 2021. 10. 14.>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이 영 시행 전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나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1년 10월의 보수 지급분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1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의19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3일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의19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 단서, 제1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회복무요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연가 일수에 관하여는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798호, 2021. 6. 22.>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시 남은 복무기간의 계산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복무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남은 복무기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전역하거나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462호, 2021. 2. 17.>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제169조의4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0>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00호, 2020. 12. 29.>
제2조(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한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전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일 이후 편입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69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1058호, 2020. 9. 29.>
부칙 <제30806호, 2020. 6. 30.>
제2조(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현역병의 복무기간 산입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 중이거나 감금되었던 사람의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3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인연금법」 제12조 및 제13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로 하며, 제153조의4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2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7>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323호, 2020. 1. 7.>
제2조(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치유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집해제일이 30일 이상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⑮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73호, 2018. 12. 18.>
제2조(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05호, 2018. 5. 28.>
제2조(재외국민 2세에 관한 적용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에 대하여 제128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 체재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473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5항제3호 중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45조제3항 중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440호, 2017. 1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1의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8340호, 2017. 9. 22.>
제2조(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입영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74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3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620호, 2016. 11. 29.>
제2조(현역병 등 입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영부대 또는 입영사무소에서 귀가되어 다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 또는 교육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③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⑦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⑧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역에 복무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⑩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군장학생과 학군무관후보생)"을 "(군장학생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라목 중 "징병 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으로 한다.
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1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17>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18>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1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0조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한다.
<2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3>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학군무관후보생단복"을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2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무종사한"을 "의무복무한"으로, "분야에 종사한"을 "분야에 복무한"으로 한다.
<25>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무종사 한"을 "의무복무한"으로, "종사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 <제27619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61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169조제4항 중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7220호, 2016. 6. 14.>
제2조(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한 후 퇴교일부터 2년을 초과한 사람이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입영 또는 소집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에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복무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상이동통보를 한 경우에는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불산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89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외이주자의 국내 교육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27056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교정시설경비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를 "의무경찰로"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및 제156조제2항제10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각각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551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제78조제1항 및 제124조제2항제3호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각각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6348호, 2015. 6. 30.>
제2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87조제4항 및 제8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87호, 2014. 11. 4.>
제2조(고충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전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5435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890호, 2013. 12. 4.>
제2조(「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인한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장애인의 병역처분변경 시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고지되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 제37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전직, 박사과정 수학(受學)에 관한 통보,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및 신상이동 통보에 관하여는 제85조, 제88조제2항, 제89조 및 제9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양의무자 등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32조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24개월
⑧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8호 및 제1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한다.
제149조의2의 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를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로 한다.
<28>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553호, 2013. 5. 31.>
부칙 <제244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23조제1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0조의3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3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8조제7항제1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7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을 "연구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77조제1항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을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238호, 2012. 12. 20.>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축하여야 할 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보다 긴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복무기간에서 단축한다.
제3조(국내 체재 중인 국외여행허가자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4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을 산정한다.
제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4조제5항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105호, 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제3항 중 "「군인ㆍ군속급식규정」"을 "「군인 급식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4102호, 2012.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018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3892호, 2012. 6. 29.>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진급하거나 장교로 임용된 예비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급한 예비역과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진급하거나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795호, 2012.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를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으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는"을 "후계어업경영인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3620호, 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관청"을 "해양항만관청"으로, "승무원 명부"를 "선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선원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선원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제5호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419호, 2011. 12. 28.>
부칙 <제23305호, 2011. 11. 23.>
제2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기본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8.5.28>
제4조(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13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것
2. 제1호의 행위로 법 제86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
제5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7일 이후 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제1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9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한 경우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26호, 2011. 7. 14.>
부칙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752호, 2011. 3. 29.>
제2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집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원휴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2687호, 2011.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564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60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14호, 2010. 10. 1.>
제2조(적용례) 제1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전에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 또는 모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90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 제52조제2호, 제69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3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5항 전단,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제107조제2호, 제119조제2항 후단, 제135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칙 <제22286호, 2010. 7. 21.>
부칙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234호, 2010.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의 제목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제75조제2항 단서 및 제81조의2제3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8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867호, 2009. 12. 7.>
제2조(현역병 복무기간 산입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30조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예정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업 중이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정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신체검사 없는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직업훈련시설에 보호된 사실이 있거나 보호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6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외여행허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병역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병역법」 제25조제3항"을 "「병역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774호, 200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21256호, 2009. 1. 7.>
부칙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하고, 해양수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각각 "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각각 "인사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3제2항제2호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후단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3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069호, 2008. 10. 8.>
부칙 <제20854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797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로 한다.
⑫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675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3제7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의2제1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3호, 제75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0469호, 2007. 12. 28.>
제2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술ㆍ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86호, 2007. 9. 27.>
제2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실시기한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는 교육소집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222호, 2007. 8.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142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120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9호, 2006. 12. 29.>
부칙 <제19688호, 2006. 9. 22.>
②(공익근무요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34조제8항(대통령령 제18891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병역면제처분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취소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5조제6항제4호 나목(대통령령 제18891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1항중 "병무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을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0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1호, 2006. 2.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군정비부대"로 한다.
제77조제1항제4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182호, 2005. 12. 26.>
부칙 <제18972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8891호, 2005. 6. 30.>
제2조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소요인원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제7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지정업체의 선정원서 제출,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지정업체 장의 소요인원의 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의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한연령 및 학교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병역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6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이주자의 의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국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국내체재중인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국외이주자로서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등의 의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ㆍ휴학ㆍ퇴학 및 제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과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부ㆍ모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처분취소대상자는 이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여권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병역면제처분"을 "징병검사연기 등 병역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18669호, 2005. 1.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2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8390호, 2004.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중 "경찰청, 국세청"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으로 한다.
④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377호, 2004. 4.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73호, 2004. 2. 9.>
제2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군전공의 요원의 제2국민역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요원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 기일의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 지정업체나 지정업체의 장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당해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여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8254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수산기술관리소"를 "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90조제1항 전단ㆍ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각각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8133호, 2003. 11. 20.>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제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74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 후단중 "지방병무사무소장"을 각각 "병무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지방병무사무소"를 각각 "병무지청"으로 한다.
부칙 <제18098호, 2003. 9. 15.>
부칙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718호, 2002. 8. 21.>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행정관서의 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을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3일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를 "3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7636호, 2002. 6. 25.>
②(공익근무요원의 추천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42호, 2001. 12. 31.>
②(현역병복무의 지원자중 귀가된 사람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361호, 2001. 9. 15.>
제2조 (의무소방원의 임용예정자 추천인원 배정요청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소요자의 경우에는 이 영 공포후 1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7159호, 2001. 3. 27.>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이 행한 병역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7158호, 2001.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동조제5항, 제116조제1항, 제117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전단, 제137조2항, 제13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140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 제141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1>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138호, 2001. 2.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중 "경찰대학ㆍ과학기술대학 및 세무대학"을 "경찰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2호,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0>내지 <152>생략
부칙 <제16668호, 1999. 12. 31.>
②(적용례) 제134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국내 교육기관에 편ㆍ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수형자의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특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6월이상 1년 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중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부칙 <제16149호, 1999. 3. 3.>
제2조 (적용례) ①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의 입영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 귀국보증을 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징병검사대상자조사에 관한 특례) 1999년도 제1국민역편입자에 대한 징병검사대상자조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징병검사대상자조사서 및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작성하여 1999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임대상인원의 통보)"를 "(전환복무대상인원의 통보)"로 하고, 동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예정일"을 "전환복무예정일"로 한다.
제5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전임해제통보"를 "전환복무해제통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임해제"를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휴직기간등의 전임기간 불산입등)"을 "(휴직기간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전임기간"을 각각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중 "귀향자"를 "귀가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전단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휴직자등의 전임기간 계산등)"을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해제"를 각각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19호, 1998. 10. 21.>
부칙 <제15380호, 1997. 5. 27.>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산업기능요원을 위한 직업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에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그 직업훈련기간은 이를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중 법률 제5271호 병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하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그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 이후에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무종사한 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6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 전에 그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 "휴직ㆍ정직"을 "휴직ㆍ정직ㆍ영창"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복직한 때와"를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한 때 및"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중 "휴직ㆍ정직"을 "휴직ㆍ정직ㆍ영창"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을 "휴직 또는 영창처분"으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를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및 영창집행일수"로 한다.
③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전시근무소집소요"를 "전시근로소집소요"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전시근무소집제도"를 "전시근로소집제도"로 한다.
④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및 제23조제5호중 "전시근무소집"을 각각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부칙 <제15221호, 1996. 12. 31.>
부칙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항 후단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4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항제6호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항제7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5조제1항ㆍ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030호, 1996. 6. 20.>
부칙 <제14819호, 1995. 12. 6.>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병역법 제62조의"를 "병역법 제70조의"로 한다.
부칙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8>내지 <205>생략
부칙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ㆍ제5항 내지 제7항, 제70조제2항본문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4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8>내지 <140>생략
부칙 <제14397호, 1994. 10. 6.>
제2조 (폐지법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특례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방위산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통령령 제12,992호 특례규제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기능요원은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제4조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은 이 영에 의한 직업훈련으로 본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자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나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편입이 취소되어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매 1년마다(1년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일반군사교육대상자중 교육을 거부한 사람, 그 성적평가에서 불합격한 사람, 병역법 제63조제2항 및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6.20>
1.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21일
2.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제2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3. 제1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제6조 (방위병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의 피부양자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병ㆍ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는 사람으로서 방위소집해제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원서 또는 방위소집면제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로 본다.
제7조 (독자사유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1항 단서 및 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의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수형자의 제2국민역처분의 특례)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기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사유로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재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병 또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종전의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종전의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내에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 : 방위병으로 재복무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 :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
제10조 (방위소집보류자에 대한 경과조치) 국외를 왕래하는 선원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8조제1항 및 종전의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보류된 사람(1994년 12월 31일이내에 방위소집이 보류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보류사유가 3년이상 계속된 때에는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37조제2항"을 "병역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10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병역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국립병원장, 국군통합병원장 또는 군후송병원장"을 "국립병원장 또는 국군병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영창"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때 및"을 삭제한다.
제34조의2 제2호중 "영창"을 삭제한다.
제36조의3 제2항중 "병역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수전ㆍ면역"을 각각 "병역처분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경찰응시원서중 "병역법 제19조"를 "병역법 제20조"로 한다.
③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을 "병역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 또는 영창처분"을 "휴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및 영창집행일수"를 삭제한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군복무를 마친 자"를 "군복무ㆍ공익근무요원 등의 의무복무를 마친 자"로 한다.
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총무처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으로 한다.
⑥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49조제2항"을 "병역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65조제3항"을 각각 "병역법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시행령 또는 특례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7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2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4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 PDFHWP
- 별표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4. 2. 9.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사유인 취업의 범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477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 및 법률 제19584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에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 중인 경우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잔여 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경우 종전에는 적금의 입금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7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일부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