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2024-02-0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5. 1. 전까지) 2024. 5.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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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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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추가 251어절 · 삭제 11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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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은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2제1항에법 따라제32조제1항제3호 제출한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처리결과에된 이의가원서를 있는포함한다)에 경우에는국방부령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정하는 이의를서류를 신청할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개정 다음2013.12.4>
②
각제1항에 호의따라 어느복무기관 하나에등 해당하는재지정원서를 경우에는제출받은 이의를복무기관의 신청할장은 수법 없다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③ 복무이탈로제2항에 복무가따라 중단된복무기관 경우
2.
등 법재지정원서를 제89조의2제1호송부받은 또는지방병무청장은 제89조의3복무기관을 각새로 호의지정하고 어느복무기관 하나에등 해당하여재지정 고발된통지서를 경우로서복무기관의 그에장을 대한거쳐 형사처분이해당 종료되지사회복무요원에게 않은새로 경우
3.
지정된 소집해제복무기관에서 예정일까지근무를 남은시작하는 기간이날 3개월7일 이하인전까지 경우(자살ㆍ폭력통지해야 등의하며, 사고발생이새로 우려되는지정된 경우는복무기관의 제외한다)
②
장에게 지방병무청장은그 제1항에사실을 따라통보해야 이의신청을한다. 접수한<개정 경우2013.12.4, 접수일부터2020.12.29>
④
30일제3항에 이내에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여부를통지서를 결정하여교부받은 그사회복무요원은 결과를지정된 신청인에게날에 통보해야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이 부득이한경우 사유가도착에 있는필요한 경우에는기간은 30일의2일로 범위에서하고, 그 처리기간을기간은 연장할복무기간에 수산입한다. 있다<개정 2013.12.4>
③⑤ 제1항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제2항에서일일 규정한복무 사항상황부를 외에지체 이의신청의없이 절차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방법에배정인원 관하여등을 필요한고려하여 사항은재지정할 국방부령으로수 정한다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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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5. 1. 전 · 법령일련번호 256971@2024-01-01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