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제3장 병역판정검사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1.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3.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4.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5.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6.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