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