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