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