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5(정치적 행위)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175어절 · 삭제 125어절

삭제추가
제65조의5(임무수행 태만 등의정치적 범위행위)
①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제32조의3의 "정당한정치적 사유행위는 없이다음 맡은각 임무를호의 수행하지어느 아니하거나하나에 지연하게해당하는 하는정치적 등목적을 대통령령으로가진 정하는것을 사유에말한다.
1.
해당하는정당의 경우"란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행위를 2016.11.29,하는 2019.7.2,것을 2021.6말한다.22>
1. 정당한 사유 없이시위운동을 일과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시작시간이에 후에참가하거나 출근한원조하는 경우행위
2. 허가정당의 없이기관지인 무단으로신문과 조퇴하거나간행물을 근무지를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탈한이와 경우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삭제<2021.6.22>
4.
특정 「초ㆍ중등교육법」정당을 지지 또는 「고등교육법」반대하거나 등에공직선거에서 따른특정 학교에서후보자를 수학하는지지 행위를또는 한반대하는 경우.의견을 다만,집회나 근무시간그 후에밖에 방송통신에여럿이 의한모인 수업이나장소에서 원격수업으로발표하거나 수학하는문서ㆍ도서ㆍ신문 행위를또는 한그 경우는밖의 제외한다.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54. 법정당의 제33조의2에표지로 따른사용되는 복무기본교육,기(旗)ㆍ완장ㆍ복식 직무교육등을 및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복무지도교육착용을 중권유 대리참석또는 하거나방해하는 무단으로행위
5.
지각ㆍ결석하는그 등밖에 교육을어떠한 태만이명목으로든 한금전이나 경우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829@2024-05-01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①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4. 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