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지각ㆍ조퇴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6.9>
③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26.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