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제1장 총칙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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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5.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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