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법령 병역법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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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을 해제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