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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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