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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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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