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제3장 병역판정검사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3. 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나.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라.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5.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나.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다.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6.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