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제3장 병역판정검사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