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