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