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제4절 군사교육소집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예비역장교의 진급과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장교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부사관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4.4.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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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① 예비역장교의 진급과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장교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은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부사관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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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829@2024-05-01

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① 예비역장교의 진급과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장교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부사관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