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4.23>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군사교육소집 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 송달, 교육훈련의 기간과 내용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ㆍ소집기간ㆍ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2023.10.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0어절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