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제4절 군사교육소집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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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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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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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507@2024-07-10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