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병역법제55조 ① 상위이 법령제106조이 법령제107조이 법령제108조이 법령제109조이 법령제110조이 법령제111조이 법령제112조이 법령제11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병역법제55조 군사교육소집 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다음 조 제115조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