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1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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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1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5>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9.15>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1.6>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4>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0.30, 2017.11.28>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ㆍ대상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 제3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졸업자

5. 1924년이전의 각도 교원양성소 수료자

6. 1944년이전의 중학교ㆍ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의 제4학년 수료 또는 졸업자

7. 구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및 강습과 수료자

8. 구 도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9. 구 관립사범학교 특설강습과 수료자

10.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11. 1950년과 1951년의 중학교 제4학년 졸업자 또는 수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 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 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 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 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 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 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 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 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