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제1절 학력인정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제1절 학력인정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