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제1절 학력인정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제1절 학력인정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