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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준용)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0.12.27>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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