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제4절 중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4절 중학교

제74조(편입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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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편입학)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2.15>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