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제5절 고등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5절 고등학교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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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① 교육감은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상 추가 선발ㆍ배정이 필요한 경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ㆍ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3.27, 2010.6.29, 2013.10.30, 2017.12.29, 2020.2.28, 2024.1.23>

② 학생모집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2.28,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선발ㆍ배정은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