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52조(학생배치계획)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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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