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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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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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