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5조(학교의 병설)제1장 총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5조(학교의 병설)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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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