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제1장 총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현행 (2026-10-29) 2026. 9. 1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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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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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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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439@2026-09-11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