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초ㆍ중등교육법제9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다음 조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