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초ㆍ중등교육법제27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초ㆍ중등교육법제27조 조기진급 및 조…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학생배치계획 다음 조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