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