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조 추가 선발 및 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다음 조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