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제1장 총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