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제1장 총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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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