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2.3.22, 2020.2.28, 2024.1.23, 2026.5.26>

1. 삭제<2018.12.24>

2.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3. 제91조의4제6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6. 5. 26.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2.3.22, 2020.2.28, 2024.1.23, 2026.5.26>
1. 삭제<2018.12.24>
2.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3. 제91조의3제6항에제91조의4제6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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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321@2026-05-26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2.3.22, 2020.2.28, 2024.1.23, 2026.5.26>

1. 삭제<2018.12.24>

2.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3. 제91조의4제6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