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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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분 → 2026. 5. 26.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제9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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