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7(청문)제6장 보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105조의7(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6.5.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6. 5. 26.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제9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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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321@2026-05-26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6.5.26>